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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요약(2019)
2019-03-04 12: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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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시행 개정세법 내용중 업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일반적인 국내거래 부과제척기간: 과소신고 5(역외거래 7), 무신고 7(역외거래 10), 사기.기타부정행위 10(역외거래 15)
   ※과소.무신고 경우에 제척기간 연장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 부과제척기간내에 외국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 를 받은 날부터 1(, 정보교환 요청일로부터 최대3년 이내로 한정)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추가): 부과처분 관련 판결등이 확정된 경우로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 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
   된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부과 처분 가능함)

 

가산세·가산금·과태료등의 납세자 부담 완화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기간 10.03%(현행) (개정) 10.025%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3% + 1일당 0.025%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19.2.12) 이전까지 기간은 종전이자율 적용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최초 체납시 3% + 1개월 마다 월 1.2% 최초 3%+ 1개월마다 0.75%

   ※2019.1.1.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474, 국징법§21)

  (현행)납부고지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10.03%

           납부고지후의 가산금: 미납세액×3% ( )+ 1개월마다 월 1.2% ( (개정) 납부지연가산세 ( )+ )로 통합

   ①지연이자 성격 ( + )은 통합

     미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10.025%

   ②체납에 대한 제재 ( )는 유지

     납부고지후 미납세액 × 3%

    ※2020.1.1.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신설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적 규정

   · 과세관청의 질의회신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수용,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규정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시행일 이후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함

  - 토지.건물등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원칙(다만, 2이상의 감정가액 경우 감정가액평균액)(현행)

     ⇨(개정) 시가평가 원칙(2이상 감정가액 제시 경우 감정가액 평균액 또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10억원이하))/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준용

    ※영시행일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부정행위 요건에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 요건을 명확하게 함

-조세범처벌법 제36항 각호(이중장부작성등)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등 제도의 합리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

  (현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개정)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영시행일 이전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기한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 부과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통지 의무 부여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

- 과세예고 통지 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시정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제외)

 

수정신고의 효력규정 신설

  수정신고의 효력: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함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

  -분할이전에 부과된 국세등에 대해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등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 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

  - 교도소.구치소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민사소송법 제182(구속된 사람등에게 할 송달) 규정을 반영함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조세법처벌법,소득,법인세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 10만원 이상 거래대금 의무발급 위반시: (현행)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거래대금×50%를 과태료(과태료 부과받은 경
   우 소득
.법인세법상의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미발급등의 금액×5%)를 중복적용하지 않음

   ⇨(개정)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근거법률을 소득세법,법인세법으로 이관, 거래대금 ×20%를 가산세로 부과(현금영 수증불성실가산세 적
     용은 배제
)

    ☜19.1.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현행)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개정)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미수취.거짓수취.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등의 경우 징역(1
   년이하
) 또는 벌금[(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10%)2배이하]

  ☜19.1.1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연 300만원 비과세(현행) (개정) 500만원 비과세/종업원,산학협력단 보상금으로 대학교직원,학생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한도확대 및 학생 추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현행) 110만원(개정) 115만원

  ※일용근로자 납부세액=[(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현행) 6세이상 자녀 (개정) 7세이상의 자녀(7세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 공제 대상 조정(1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천만원이하 15%/ 2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이하 15%/1천만원 초과분 30%

   ※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주택 임대소득 과세의 적정화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 분리과세시(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납세자 선택가능함) 주택임대소 득에 대한 세액 =
  [
수입금액 × (1-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현행) 60% (개정)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현행) 400만원 (개정) 임대주택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원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적용 대상(60%,400만원 적용대상)

-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이하일 것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등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공제금액 적용방법(400만원(등록) 또는 200만원(미등록))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총주택임대수입금액 × 400만원)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총주택임대수입금액×200만원)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 (현행)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4년임대시: 세액의 30%감면, 8년임대시: 세액의 75%감면)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만 적용(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세액감면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세액감면 적용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 신설

-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

주택임대보증금 과세강화

- 주택임대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모두충족): (면적) 1(또는 1세대)60이하 (개정) 40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개정)  2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 (현행)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개정)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해야 함

  ※2019.1.1.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적용

   2019.1.1.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19.12.31.까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사업개시일~20일이내 등록의무) 가산세 부과;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 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 
  × 2/1,000

   ※2020.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

-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 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지자체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송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2019.4.1.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

소득세중간예납 신고방식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개정)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사업자 제외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완화

다음연도 2.10까지 신고하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내용

   사업자인적사항,업종별 수입금액명세,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등 수취내역 제출,시설현황,임차료.매입액.인 건비등 비용내역
  
(개정) 시설현황(19.1.1이후 신고분부터), 임차료.매입액.인건비등 비용내역(19.2.12이후 신고분부터 적용)은 제출대상에서 삭제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 개정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2019.2.12.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기존 64개 업종에서 다음의 업종 추가)

- (추가)컴퓨터학원, 기술및직업훈련학원(미용학원,요리학원,자동차정비학원등),그외 교육기관(속기학원,속독학원,웅변학 원등)

- (추가)의약품및의료용품소매업,체력단련시설운영업,가전제품소매업,묘지분양및관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장의차량운 영 및 임대)

추가되는 업종은 2020.1.1.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함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 × 1% (개정) ,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 급분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함

 

실명 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실명 미확인(비실명)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현행)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 90% 종전과 동일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 (개정) 42%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현행)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90%로 원천징수 (개정)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기본세 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부족액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되고 그 부족액 을 납부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1년간 유예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3억이하분 20%, 3억초과분 25% 적용(2019.1.1.이후 양도분부터적용)

   ⇨(개정)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간 유예함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미사용시 ; 미사용거래금액 × 0.2%

   미신고시: Max(, )

    ①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②미사용 거래금액 × 0.2%

미신고 가산세 배제 대상(신설):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19.1.1이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세액 공제율; (현행) 10% (개정) 5%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관련 규정 정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현행)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말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 다음과세기간 2월말일 (개정) (1~ 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 1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및관련 가산세(신설) 19.1.1이후발생소득분부터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등 가산세 부과

- 대상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 지급금액 × 0.5%

               기한후 3개월 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지연제출시 0.5%)/2018.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2020.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8.1.1.~2019.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적용 제외)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해외건설현장의 설계근로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300만원 적용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비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재외근무수당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19.1.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 종전과 동일

  .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 (개정)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종사근로자, 운전원,배달.수하물운반종사자 (추가) 돌봄서비스,미용관련서비스,숙박시설서비스

  (비과세한도)

   연간 240만원 종전과 동일

 

연금계좌 중 보험계약의 납입기간 조정 19.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2개월이 경과하기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입허용 (연장) 32개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의료비세액공제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개정)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보험회사/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회/군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경찰.대 한소방공제회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추가

(대상)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추계과세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등

단순경비율 적용소득금액×배율(복식 3.2, 간편 2.6) 2021.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감가상각의제(소득세 면제.감면/추계신고.결정.경정시)대상중 사업용고정자산중 건축물 제외

영시행일(19.2.12)이후 추계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함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현행) 국내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및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ELW)/해외 장내파생상품

   ⇨(추가)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주식워런트증권(ELW) ,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주가지수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추가되는 종목은 2019.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적격 합병.분할후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현행) 합병의 경우:합병차익중 합병차익을 한도로 다음 순서로 계산하여 ,,에 해당하는 금액

    ①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합병감자차익

    ③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

    ④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개정) 합병차익중 아래 금액의 합계액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현행) 분할의 경우: 분할차익중 분할차익을 한도로 다음 순서로 계산하여 ,,에 해당하는 금액

    ①자산조정계정(시가-장부가액)

    ②분할감자차익

    ③분할법인 자본잉여금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

    ④분할법인 자본잉여금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분할법인 이익잉여금

     ⇨(개정) 분할차익중 아래 금액의 합계액

    ∘자산조정계정(승계가액-장부가액)

    ∘분할법인의 감자차손

 

자본전입순서의제

   (현행)①→②→③→④→⑤ ⇨(개정) 의제배당대상외 의제배당대상

  ※영시행일(19.2.12)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최초로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 

자회사지분율

익금불산입율

(개정)

자회사지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40%초과

80%초과

100%

20~40%

40%~80%

80%

30~40%

50~80%

90%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20%미만

40%미만

3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 이자 차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차입금이자) × 익금불산입율

  ※차입금이자 = 지급이자 × (출자주식 적수/출자법인의 자산총액적수)

                      ⇨(개정) 출자주식 적수 계산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제외

법인의 장식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 인상

(현행)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이하  (개정) 1,000만원 이하

 

적격 물적분할. 현물출자시 감가상각방법 개선

(현행)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은 분할.출자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
개정)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현행) 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소득금액-법정기부금손금인정액)×10% (개정)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 해서는 10%20%
   한도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현행) 5(개정) 102019.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현행) 중소기업접대비 한도 계산시 기본금액 2,400만원(조특법),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규정 (개정) 소득.법인세 법에서 2,400만원 규정하고
   적용기한도 폐지함  
따라서 종전 조특법에 따른 추가분 600만원에 대해 적용하던 최저한 세도 적용제외

  ※20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최저한세 적용제외는 2019.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현행) 원칙: 자산.부채의 평가손실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 불가 능하거나,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등으로 파손.멸실된 경우 장부가액 감액 가능하되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 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 파손.멸실
  이
발생한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가 능

 

합병교부주식 처분순서 규정 개선

(현행)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중 합병교부주식에 처분을 제한하여 지배주주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합병교부주식의 1/2 이상 보유의무가 있으며,
  
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는 합병교부주식보다 합병교부주식외 합병법인주식을 먼저처분한 것 으로 의제하고 있음 (개정)복수의 합병경우를 포
   함하여 합병법인 주식처분시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먼저 처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금액 요건 폐지

(현행) 시가 불분명시 부동산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중 개인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
(개정감정가액 금액기준 폐지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의 형평성 제고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면제

(현행) 사립학교법인,산학협력단,국립서울대학,국립인천대학 (추가)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금액이 30
   원 미만
인 법인

 

법인의 현금영수증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허위(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한 경우)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가산세 신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현행) 일반법인 20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 연결법인은 80%
(
개정) 일반법인,연결법인 모두 60%

중소기업, 회생.경영정상화계획등을 이행중인 기업은 공제한도 없음(종전과 동일)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에 대해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공제

 

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

(현행)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과세이연중 유형고정자산(건축물제외), 무형고정자산,채권의 경우에 건별 1억원(장부가액)초과 자산에  
   한정해서 과세이연
(개정) 1억원이하의 경우에도 양도손익 과세이연 적용 가능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적용규정 삭제

(현행)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 계산 (개정)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현행)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의 범위 명확화

1세대: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방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후 양도시 비과세함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급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존 1세대1주택,일시적2주택비과세등에 추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과정에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받는 경우 해당 조정금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 
2012.3.17.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질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디지털화하는 사업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해당토지를 양도할 때 지적재조사 결과 보유한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201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신설)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50%이상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등도 누진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내 공고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50%)규정 배제

조정대상지역 공고이전에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중과배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2018.8.28.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등

주택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는데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
(개정)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취득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3년이내 양도
   적용
(기계약자 보호 조치)

동거봉양(혼인)합가: 10(5), 귀농주택;5, 취학.근무상 형편: 3, 공공기관 지방이전: 5년은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음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 전규정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요건 신설

(현행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 6~30%(최대15)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 24~80%(최대10) (개정)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일시적2주택등포함)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제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30%)적용

   ☜202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주택(3주택)이상자의 중과(기본세율+10%(20%) 추가과세) 제외 주택 범위 조정

중과제외 주택중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등으로 8년이상 임대한 주택) (개정), 1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중과대상임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및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중과배제(기계약자 보호조치)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신설추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
   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2018.8.2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이하일 것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1세대가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 계산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이상 거주한 본인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한 기간중 2년이상 거주
   ☜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제외

  (현행) 장기임대주택+본인거주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충족시 횟수 제한없이 비과세 (개정) 장기임대주택+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    가정어린이집+1세대1주택 횟수 제한없이 비과세(종전과 동일)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1세대1주택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희귀성질환등 중대한 질병등이 발생한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특례적용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현행) 대지면적660이내+세대전원이사하여 거주+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초과)이 아닐 것+일정규모이상의 농지소유자가 해당농지 소재지
  의 주택을 취득
(요건모두충족) 귀농주택 취득후 기존보유주택을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개정) 나머지 요건은 동일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초과주택 아닐 것(판정시점 명확화함) +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농지소재지 주택 취득할 것(농지소유자의 배우자 취득시도 인정)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양도일로부터 5년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배우자등)의 취득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 적용대상자산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임적용대상자산이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조합원입주권등) 추가

 

상속.증여세법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친족(국기령§12)및사돈+사용인및본인재산으로 생계유지하는자등+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현직
   임원
+퇴직후 5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원) (개정) 퇴직후 3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은 5
    ☜나머지 친족등은 종전과 동일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등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

   (현행) 명의자 (개정) 실제소유자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현행)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부담함 (개정) 삭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신설)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

 

증여세의 과세관할 변경

  (현행) 원칙: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예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등은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019.1.1.이후 증여의제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2018.12.31.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등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세

 (현행) 원칙: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예외: 전환사채등을 주식전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
  도하여 얻은이익
,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합산배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추가) 별도과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가함

 

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추가

  (현행)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공제금액(3천만원)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등은 공제금액(3천만원)
  용배제
(개정) 적용배제 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가 

2019.1.1.이후 증여의제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2018.12.31.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후 자산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금액

  (현행) 공제금액 전액 × 기간별 추징율 + 이자 (개정) 공제금액 전액 × 자산처분비율 × 기간별 추징율 + 이자

자산처분비율=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 가액

2019.1.1.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후 지분유지 의무 합리화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 추가

  (현행) 합병.분할등 조직변경에 따른 지분처분, 사업확장등에 따른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상속인의 사망, 국가.지자체에 주식등 증여, 상장요건 충
  족을 위한 지분 감소
(최대주주등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추가) 균등 무상감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출자전환

 ※지분감소가 없는 무상감자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추징에 대한 예외를 허용

 

가업상속후 합병.분할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

합병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다른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승계하여 가업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개시전부터 가업법인
   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간주

 ※합병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

 

분할

  분할로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후에도 가업법인의 정
  규직 근로자로 간주

 ※분할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기존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중 분할로 다른 법인이 승계한 정규직 근
   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완화

영농상속 공제요건중 직접영농등 요건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하여야 함 직접영농(개인영농)의 경우 피상속인
 의
질병요양 해당기간은 직접 영농간주(신설)

 

-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요양, 취학상 형
  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영농등 간주

 

피상속인이 65세이전에 사망하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영농 요건 적용 배제(신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였으나 사용자간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신설)

 

해당부동산 사용자들중 부동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부동산 소유자와의 근친관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당해부
   동산 소유자의 최근친인자로 하되
, 동친인 자가 둘이상인 경우는 최연장자)이 정하는 대표사용자로 하고,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사
   용자들을 과세대상자로 함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상속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6개월 종전과 동일

증여세: 평가기준일(증여일).3개월 평가기준일(증여일)6개월부터 후 3개월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평가기간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신설)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평가기간 경과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평가기간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도 적용대상 추가

법정결정기한:상속세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개월

평가기간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내 심의신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신청
  을 받은날부터
3개월내 결과 서면통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

법인의 외화환산손익 반영여부 선택에 따라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순손익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감
   하는 항목중
외화환산이익(법인세계산시 해당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을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
   우
)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함

 

 

신탁의 이익.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신탁의 이익:수익자가 신탁계약 철회.취소.해지등에 따른 일시금 수령 권리 보유시Max(평가액, 일시금의 가액)

정기금을 받을 권리:정기금 수령권자가 계약 철회.취소.해지등에 따른 일시금 수령권리 보유시Max(평가액, 일시금의 가액)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적용대상)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된 자산/양도담보재산/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추가)담보신탁계약이 설정된 재산

   ※담보신탁계약: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Max(, )

   ①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60(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가가치세법

일괄 공급된토지.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시가등으로 안분(추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개정) 6개월이내 신청

    

지연수취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확대 지연수취 가산세(0.5%)는 부과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
   신고
.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시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추가)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하고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허용
(추가)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 4/104 6/106 (개정)

2019년말까지 공제율 5%P 확대

구분

매출액(연간)

기본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2억이하

55%

65%

2억초과~4억이하

60%

4억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신용카드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추가)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 1,000만원(21년말까지)

우대공제율적용기한 연장(21년말까지) (우대공제율)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2.6%, 기타:1%1.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예정고지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미만 30만원 미만(상향 조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연장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다음달 25일까지(연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예정.확정신고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 0.5% 유사한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0.5%)와 동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공급가액의 0.5% 0.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종전의 지연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개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공급가액의 1%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종전의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시(개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 상향조정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미만 3,000만원 미만(확대)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현행)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 (개정)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가능하며, 해당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가능함

2019.1.1.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함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추가) 1인당 연간 10만원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적공급에서 제외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직장체육.직장연예관련재화등에 추가하여
  소액 경조사 관련 재화를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재활용폐자원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10/110 (18.12.31까지)(개정) 재활용폐자원(21년말까지), 중고자동차(19년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현행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개정)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19.1.1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월세세액 공제 도입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추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등

(현행) 10%, 12%(총급여액 55백만원이하 근로자) 12%적용대상자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등(추가)

공제한도: 연간 750만원은 종전과 동일함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제외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제외